미술품(창작물)과 세금, 개인사업자 미술품 전액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2021-12-01



최근 모 대기업의 상속세 및 소장 미술품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미술품 투자와 관련 세금, 절세방안에 대해 질문이 많아 미술품과 관련한 세금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블로그나 SNS 등에서 잘못 전달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

② 서화(書?)·골동품(이하 미술품과 혼용 사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 및 국세청 예규, 추징 사례
 

③ 국세청 발간 미술품과 조세 관련 책자

④ 미술품과 조세 관련 국세청 문서 질의

⑤ 일선 세무업무 담당 세무사 질의 문답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미술품의 과세체계

창작자가 미술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세, 계속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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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액이 비과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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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천만 원 미만

개당·점당 또는 조당(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 6천만 원 미만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존작가의 작품

양도일에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인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 골동품은 100년 이내일 것.

④ 특정 장소에 양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⑤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서화·골동품 역시 부동산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이지만 취득 시점의 취·등록세 및 보유 중인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화·골동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돈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다”(국세청 월간 국세 인용)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액이 기타소득인 경우

서화·골동품은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높아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더라도 5% 이하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화·골동품의 판매금액(※주의: 양도차액이 아님)이 1억 원 이하인 경우(6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에는 필요경비를 90% 인정해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매된 서화·골동품을 10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판매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90% 인정해주며, 10년 미만이면 8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며, 분리과세됩니다.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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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품과 상속세 및 증여세

미술품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가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5천만 원에 미술품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 1억 원으로 올랐을 때 증여하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적용되어 차액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미술품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관청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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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품과 상속세 및 증여세

미술품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가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5천만 원에 미술품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 1억 원으로 올랐을 때 증여하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적용되어 차액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미술품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관청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원칙은 개시일 당시의 시가입니다. 미술품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두 가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로소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하는 물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 미술품과 법인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미술품에 대한 과세체계는 소득세법의 적용입니다. 즉,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명확히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 과세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 또한 법인세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업무무관자산(법인세법령 제49조)

서화(書?)·골동품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외규정(법인세법령 제19조)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인 경우 (단, 거래단위별 1천만 원 이하인 것에 한정)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거나 1천만 원 이하에 대하여 손금산입되고,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미술품들을 전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하고 더 이상 전시할 공간이 없어 남은 미술품을 임원방에 걸어 놓은 경우 임원방에 있는 미술품은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미술품에 대한 양도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의 이익금으로 산입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매입 시점에 이미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부가가치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6. 미술품과 개인사업자

미술품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병원의 경우 대부분 미술품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플랜으로 미술품 판매가 활성화되어, 그에 대한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는 미술품에 대하여 전액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① 당연한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내용이며, 그래서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관련법에도 이미 비용처리 불가로 해석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림 설명이 확실하게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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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에게 미술품에 대한 필요경비(비과세 또는 필요경비 90~90% 인정 기타소득세)를 인정해준다. 둘째, 또다시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에서도 전액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9천만 원에 미술품을 판매했는데, 필요경비로 1억1천1백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줬는데, 또다시 종합(사업)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법인 비과세, 필요경비 90%, 취득가액 적용밖에 없습니다.

② 관련법 확인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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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경비로 인정, 둘째는 감가상각비 계산입니다. 이 두 방법을 위한 전제조건은 미술품이 사업용 자산(비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술품과 법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도 않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 사례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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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판단근거(법인세법령 제24조)는 미술품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고정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미술품은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사업용 비품이라기보다는 투자자산 가치가 있는 전문가의 고도의 창작성과 기술력으로 제작된 예술작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③ 계정과목 인테리어 비용

일부에서 미술품을 인테리어로 계정 처리하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영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 등 세무 전문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해보면 인테리어의 계정과목은 대부분 시설장치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처음부터 계정과목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장세무사와 법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더존회계프로그램의 계정과목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품비 : 100만 원 이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것(충전기, SD카드 등)

·비품 : 100만 원 이상, 5년 이상 보유하는 것(노트북, 휴대폰, 조명장치, 소파 등)

·시설장치 : 100만원 이상, 5년 이상 보유하는 것 중 건물에 속해지는 장치(인테리어, 롤스크린, 행거, 블라인드공사 등)

계정과목을 인테리어로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경우 이중 경비 처리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인테리어 자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정과목 처리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주의 필요

컨설팅은 많은 부분이 관련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처음에는 과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그랬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양도 등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개인사업자 미술품 영업방법들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넘치고도 남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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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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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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