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안 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당할 수 있다

2021-11-19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정관’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정관은 보통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관 형식을 보고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많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분배, 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관은 기업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S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해온 김 이사가 사임하자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김 이사는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지급에 대한 제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S 기업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을 테지만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만일 임원 퇴직금 지금 전 정관 변경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L 기업의 민 대표는 몇 년 전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정관상 규정이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L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 월 보수액 80배, 감사의 월 보수액 40배를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지급하고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ㅤ

이처럼 적정한 때에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 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법률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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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다이모스 인사팀장
  • 前) 파라다이스그룹 그룹기획실 인사기획 담당
  • 前) 애드민 총괄본부장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은퇴코칭 전문가과정 최우수상 수료
  • 시사매거진 - 미래를 선도하는 파이낸셜 컨설팅 리더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