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2021-11-17



법인 설립 시 필수 요건 중 하나는 `법인 정관`입니다. 이것은 회사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로 회사 내부의 질서와 규율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성원은 정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설립 초기 작성한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관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법무사 등 외부 대리인에게 일임한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포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정관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며, 절대적 기재 사항 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상대적 기재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보장받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 정관 변경은 필수입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정 대표는 과거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월 보수액 80배, 감사의 월 보수액 40배를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지급하고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받거나 동 자산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 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누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한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비율로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지연 회수 및 매입채무의 조기 결제,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룹 내 공동 광고선전비를 일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 정관은 상법, 세법, 노동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매년 법률이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 및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은 보통 결의가 아닌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정관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 규정과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1111000071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