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이 방법을 활용할 것

2021-11-15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 증가했을 때 입니다. 또한 기업 자금의 유치 및 합병, 가업승계 등의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도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금지원이 많은 시기라면 법인전환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발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 방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은 회사의 이익 규모, 업종, 자산의 구성 형태, 경영자의 인적 구성, 가업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큰 영향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둘째,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많은 경우, 법인 기업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고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 기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물출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어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이 높아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보통은 세 가지 방법중 하나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은 시작일 뿐,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법인의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경영상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이후에도 재무관리와 절세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며, 법인 운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1150347&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