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마련도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2021-11-15



기업의 대표라면 모두가 창업 초기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 제품 생산, 거래처 확보, 재원 마련 등 경영에 관련된 모든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확장된 조직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마다 기업사가 존재하며, 성공 가도에 오를 때까지 누구보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롯이 기업만을 위해 살아온 그들이 이제는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에서 은퇴 준비를 끝낸 대표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아마 많은 대표가 자신의 급여나 퇴직금 관리에 소홀한 입장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직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기업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의 퇴직금과 은퇴자금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으며 기업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가업승계는 엄청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고 잘못된 가업승계는 회사와 대표의 재정 상태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의 퇴직금 마련과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회수하며,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 실행 전 법인 정관과 세법 및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모두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급여 인상, 퇴직금 지급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한하여 최대한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절세 전략 마련과 체계적인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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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