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기 전 정리해야 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2021-11-14



법인마다 결산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12월을 결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12월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쌓인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해 결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누락하는 부분이 `가수금`과 `가지급금` 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더라도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을 넘기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누적된 금액이 커질수록 세무리스크도 커집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가수금은 회사에 들어온 수입 중 자금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할 부채가 되고 대표에게는 채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이 있었다면 과세당국은 이것은 `탈세`로 간주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탈세로 결정 지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대표는 가수금이 본인의 이 되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세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게 됩니다. 한편 기업 신용도가 떨어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등의 처리방법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 개인재산을 통한 상환, 급여, 상여금, 배당,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세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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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