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차명주식

2021-11-13



차명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여 실제 소유자와 등재된 주주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타인의 명의로 하는 차명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NTIS(명의신탁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주식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 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주식 취득, 보유 및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차명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된 매매 거래를 통해 차명주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서로 합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고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과점주주 간 혼인을 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 해제된 경우, 차명주식 실소유자로 환원받은 경우 등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한 탓에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최 대표는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적발되었고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매매 사실관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최 대표는 차명주식에 대한 것과 자녀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합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차명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차명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만일 과거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차명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환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환원할 때에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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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

김종화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