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워지는 가업승계

2021-11-12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가입국 중 2위입니다. 현재 1위 국가는 일본이지만 2018년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하여 2세대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전액 유예, 3세대 가업승계 시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주의 고령화 현상으로 은퇴를 하거나 또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공단 지구의 대표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담되어 가업승계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 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 정도입니다.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후 요건을 이행하기 까다로운 것은 여전히 가업상속공제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극한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관건은 경영 철학, 기술, 자산, 거래처 등 기업이 창출해온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소유권과 경영권을 얼마나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원만하게 하려면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 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정책이 심화될 예정이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무 압박이 높아지는 시점에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면 다양한 활용방안과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와 진행 과정도 중요한 반면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기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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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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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