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지름길

2021-10-21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복지재원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가족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며, 가업승계는 경영권 승계가 아닌 가업의 지속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즉, 부모가 이룬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아 경영하는 것이 아닌 오랜 세월 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잘못된 승계 방법을 거칠 경우, 기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승계보다 경영 능력이 있는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 더 낫기도 합니다. 가업승계의 가장 큰 위험은 무능한 자녀가 가업을 잇는 것입니다.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싸움, 가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업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명문가문의 기업은 부모의 재산 없이도 홀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녀를 교육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첫 번째일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건재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업 현황에 따라 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재무위험을 줄여 세금에 따른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비상장주식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하고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 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의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각 제도의 예상 세액을 파악해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 이동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축적하는 일이 드물기에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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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