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령

2021-10-20



가업승계는 경영권의 승계 외에 가업의 지속가능성을 승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룬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아 경영하는 것과 더불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거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가업승계가 완료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보다 경영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세계 시장 1위를 거머쥐던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처분하다 경영권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종자 기업 '농우바이오', 세계 1위의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 세계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 등 상표 인지도 1위를 달리던 기업들 역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의 가치와 기업 경쟁력, 기술력, 자본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기에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현황에 따라 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자본화하여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금 부담을 키우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항목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예상 세액을 파악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 이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까다롭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걸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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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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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