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정리하면 안 되는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할까?

2021-10-19



충북에서 유통업을 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10년 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확보와 영업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박 대표의 동생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일시적으로 빌려줄 생각을 하고 법인 자금을 융통해 주었지만 동생의 사업은 더 어려워져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고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접대비,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는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발생했던 누적된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위험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법인세가 또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정 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인한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이는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의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인정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를 난해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인정 이자 4.6%가 대출 금리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경기 북부에서 Y 전자부품 기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법인 자금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월세 수익을 올리다가 건물 가격이 상승하자 건물을 매도해 기업에 대여금을 상환하고 차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지급금과 부당이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발생한 가지급금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금은 결국 대표의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직무발명 보상 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인 자사주매입이 가지급금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장기간 누적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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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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