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당정책이 중요한 이유

2021-10-18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중간배당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사의 활발한 배당은 중소기업의 관심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현금과 현물 배당만 가능하고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및 절세,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대표들이 선호하는 활용 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고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배당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R 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 내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자금 흐름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무작정 기업에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어긋나 세금 부담을 자녀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별세로 계획 없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기업 자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9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대표의 부채에 해당하며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더욱이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게 되고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진행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 거래 시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입찰이나 납품 등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크고 작은 문제는 초래할 수 있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최적화된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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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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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