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CEO 라면 재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21-10-18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빈번하게 재무위기를 겪게 됩니다. 기업 대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매출과 수익구조를 증가시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통해 기업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세특례제도나 정책자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CEO는 재무관리 방법을 잘못 이해한 탓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금과 재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것은 빈번한 일입니다. 이에 대출, 증자, 가수금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큰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할 때는 담보, 보증과 함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치가 하락하고 신용평가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 부담 없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존 주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제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 실적이 없고 금융권 거래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표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입해 사업을 유지하게 되는데 분명한 출처 없이 법인에 들어오는 돈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인의 채무가 됩니다. 이렇게 가수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어들게 하여 더욱 위험합니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정하여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본금 증가 등의 사실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엽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하며,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 환원을 하지 않았을 때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기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기에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투자 시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에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시키게 됩니다.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 이동 이슈가 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살림을 잘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세무, 노무, 법무 측면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기업들의 세금 절감 방안을 학습하여 새로운 방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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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경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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