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1-10-17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핵심은 가족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1명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많은 경우, 오너십이 분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유류분 소송이 매년 20~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는 한참 늦은 것입니다. 상속 분쟁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이것만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이 100년 이상의 영속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기부터 소유권 규정을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품기업인 `에르메스`는 대표적인 가족기업으로 1870년대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5대에 걸쳐 세습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섯 번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 안에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르메스의 주식은 수십 명의 가족에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중 6명이 최대주주로 각각 5~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가족은 합의하에 주주협약서를 작성했으며, 주식 매도 시 가족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이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정했고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경영자 교체 시 가족 주주의 75%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가족기업을 이어가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른 시스템이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업승계에 있어 기업의 경영 철학과 영속성, 후계자의 경영 능력 등이 중요하지만, 부를 승계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최대 50%입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고 있기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기업의 수명은 짧아졌으며, 5년 생존율은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백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최소 1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또한 지분 이동 금지, 업종 변경 금지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활용해 승계를 하는 기업이 1년에 60개 이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점검하고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에 가업승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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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 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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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