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2021-10-17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각종 지원금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 역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전환을 무조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절세방법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아 1억 3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조건일 경우, 4명의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하여 각 8천만 원씩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1천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세금을 합해도 약 7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자보다 6천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거나 3년 이내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크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은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평가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며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전환 후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파악하고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1012000233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