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절대로 보유해선 안 되는 이유

2021-10-17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하는 위험성을 가지며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과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자료를 연계해 기업의 주식변동내역과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규제당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활용한 탈세 및 탈루, 편법 상속 및 증여 등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 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입니다.

먼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경영권을 침해받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의수탁자에게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상 증자한 경우, 증자한 주식도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명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로 연결되는 등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대략적인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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