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배당정책으로 미리 관리하라

2021-10-16



경기도 이천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M 기업은 2008년 창업 이후 꾸준히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영업활동을 한 결과 몇 년 전부터는 해외 기업과 제휴를 맺고 이커머스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어 연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M 기업이 뜻하지 않게 과세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있었습니다. 창업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M 기업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회계상에서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대되며 공장 설비를 늘리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났으나 눈에 띄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 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투자 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자산이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데는 배당 정책의 활용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배당을 활용할 경우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과세 되어 불리할 거라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기업도 배당 정책을 활용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잉여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누적된 가지급금의 상환이 가능해지며 가업승계 시 이점으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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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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