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2021-10-16



법인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맞는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리해야 하고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을 고려해 대손 처리를 하고 장기재고 자산도 손실처리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발생 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보통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또 다른 세목이 추가되므로 폐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강 대표는 IMF 시절 800만 원의 자본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기술 개발에 매진한 끝에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대표는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을 하지 않았고 무작정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 대표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폐업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대표는 설립 초기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본력이 약한 탓에 경기 침체나 작은 변화에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위해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자금이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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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펀드알고리즘 개발 (주)eVAsset 대표이사
  • 前) 삼성그룹 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