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2021-10-15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무너지고 오랜 기간 누적될 경우, 세금 부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되고 대표이사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법인에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공공사업 입찰, 금융거래, 정책 자금 융통 등에 있어 불리해집니다.

대전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S 기업의 윤 대표는 운영자금이 부족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재료 구매,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권에 들어섰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을 찾았지만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에 대해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대개 접대비, 출장비, 사례비 또는 특수 관계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연체 시 복리로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인정 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양도 또는 폐업 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지고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사주 매입, 배당, 직무발명 보상 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 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처리 방법이 까다롭고 한정적입니다. 또한 처리 과정 중 추가적인 세무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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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중소기업 환경정화 주식회사메딕솔루션 CFO
  • 前) 한화생명 경영지원단 본부장
  • 前) 전국초등학교 삼성컴퓨터 상설반 운영대표
  • 前) 동양화재본사 영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