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식 취득 시 목적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2021-10-14



자기 주식 취득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상장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자기 주식 취득은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 행위는 시장에서 자사의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 주당 가치를 재평가받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낮은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비상장기업은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거나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투자자금 유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활용합니다.

주의할 것은 비상장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은 오너 일가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자기 주식 취득 자체가 부인되는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 중소법인의 절세를 실현하며 주식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현실적인 배당 기능 이익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법인이 주식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면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자기 주식은 처리 방법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 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상법을 위반한 취득이라고 본다면 무효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해당 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 시에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취득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이동 시 객관적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라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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