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으로 재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2021-10-13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장 대표는 얼마 전 세무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3억, 가지급금이 6억 정도 있어 큰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합당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가업승계를 할 때도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된 순이익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여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킵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배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정책을 활용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을 선정해 추가적인 이익분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1회에 한해 현금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 대표가 합법적으로 기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또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기배당은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연 1회 결산기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배당을 확정합니다. 정기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차등배당을 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 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하며 법인을 설립할 때 기재해야 하는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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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공인중개사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前) 오렌지라이프 조직관리 매니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