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업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

2021-10-13



경기 남부의 K 기업은 2019년 설립되어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K 기업의 박 대표는 창업한 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핵심기술의 발전과 다양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핵심으로 앞으로 개발 역량을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인 P 기업의 김 대표는 최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딥러닝, 빅데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프롭테크 시장에서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용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고용시장과 R&D 활동이 위축되는 이슈가 많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인 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증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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