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반드시 결산기말 전 처리해야 한다

2021-10-02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불명확한 거래의 내용이나 종결되지 않은 거래로 인해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그 지출액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정과목으로 결산기말까지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기업에 누적되어 재무리스크로 자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접대비용 및 리베이트 비용 등 부외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가 어려운 임금처리 항목이 있는 경우, 법인 신용평가 상향조정을 위해 가공매출이나 경비축소 등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회계 담당자의 기장오류 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적 금액이 커지고 결산기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지고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특히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발생한 문제는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집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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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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