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맞는 자사주 취득이 중요하다

2021-10-01



최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초까지만 해도 상장기업을 제외한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불법이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특성상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사들인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기업 내부에서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지 않기에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 등의 세무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자사주 매입 시 주주 이익금을 환원해 세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자금 환원 시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 시 25%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20%의 단일세율이었기에 절세 효과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급여나 배당을 통해 세무리스크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취득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현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의제 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금 포함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대금을 받고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가 포괄적인 영업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를 자산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편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실패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소각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자본 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4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는 자산거래에 해당하면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의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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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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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