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무작정 정리하면 탈 난다

2021-09-30



경기 북부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윤 대표는 10년 전 기술력 하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부족한 자금력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처가 원하는 품질과 납품기한을 맞춰주었기에 신뢰를 얻었으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주요 거래처가 이탈하게 되어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는 몇 차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으며, 기업 매각을 고려했으나 적합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표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H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 때문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리베이트, 접대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은 거절됐으며, 매각 협상까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영업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인정 이자는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대손 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자산에 해당되므로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며, 상속 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켜 상속 및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제휴, 납품,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회생 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 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년 납부하게 되었으며,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Q 기업의 고 대표는 몇 년 전 퇴사한 직원의 신고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업 자금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여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 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가진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무리해서 정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 재산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차등배당 시에는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객관적인 주식 평가가 수반되는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오랜 시간 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에 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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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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