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역량 강화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라

2021-09-27



최근 들어 고용시장과 R&D 활동이 위축되는 이슈가 많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5% 증가한 최저임금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활동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자력만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세금을 지원하며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신설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 특례 등 인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만 얻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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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국기업경영학회 이사
  • 기업성장 로드맵플랜 경영주치의
  • 재단법인 한국경영연구소 부소장
  • 경희대·한양대 사회교육원 외래교수
  • 유한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
  • 창업농·전업농 양성 전문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인사조직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