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2021-09-24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기업 간 소송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간 특허 싸움은 소송비용만 몇백 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보통의 중소기업은 특허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지만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 스스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 시 그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일정 부분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양도로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위험요인입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처리하고 가업 승계와 기업 성장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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