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관건은 절세이다

2021-09-22



부산에서 철강사업을 하는 N사의 강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가업승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금 부담으로 가업승계 포기를 결정하고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세금 부담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 시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으며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건 개선과 별개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세대교체 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세법과 상법, 정부의 정책은 매번 바뀌기에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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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