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법 농업회사법인에서 찾아라

2021-09-20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교육,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지원, 바우처 지원 등이 대표적이며 청년 농업인의 비율 증가와 농업관련 창업이 활발해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의 농업은 혁신적이고 전문성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을 이끄는 법인입니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의 설립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그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50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이외에 축산업 및 임업소득,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 5년간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조세혜택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및 지원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법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둔갑하는 등 허위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수면위로 올라오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검토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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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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