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하는 이유

2021-08-29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차명 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 적용으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된 매매 거래를 통해 차명 주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서로 합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차명 주식을 발행합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 간 혼인을 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된 경우, 차명 주식 실소유자로 환원 받은 경우 등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한 탓에 차명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경남에서 유통업을 하는 M 기업의 차 대표는 탈세를 목적으로 지인 김 씨의 명의로 발행한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매매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특수 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차명 주식 증여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포탈하였고 증여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적발되어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명 주식은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당국은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과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주식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주식 취득, 보유 및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차명 주식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5년간 차명 주식을 추적해 1조 2,21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세밀한 분석으로 차명 주식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원 대표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명 주식이 적발되었고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매매 사실관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차명 주식에 대한 것과 자녀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합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차명 주식으로 인한 위험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 규정에 의해 발행된 차명 주식도 동일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차명 주식 자체만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기업이 몇십 배로 성장한 상태라면 법인설립 시 주식 평가액보다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몇 십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 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명 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차명 주식은 대주주여야 하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차명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차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차명 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환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 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차명 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차명 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명 주식을 환원할 때에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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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