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2021-08-28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워크숍, 단체 해외여행 등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여나 성과급은 보상 효과가 큰 반면, 소득세 부담이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할 때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의 동기부여와 기업 만족도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직원 개인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직원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 시설, 휴양 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활동에 따른 사내 동호회 운영비, 도서 및 문화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직원의 자기계발을 통해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의 민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이상의 장기근로자들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거듭 성과를 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에 참여한 대표들 상당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숙사, 사내 식당, 보육 시설, 휴양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직원의 재산 형성 및 사회 원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기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설립은 기업의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 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한편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불어 직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대표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 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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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상무
  • 現) 전자신문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메이필드호텔 승계 프로젝트 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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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회계법인 기린 파트너

홍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