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2021-08-28



명의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명의신탁주식, 부동산, 계좌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증권 당국이 모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차명계좌로 거래해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대기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량의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인 사실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몇 가지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적발된 경우에는 수십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전남에서 B 유통업을 하는 김 대표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업 초기 영업활동에 집중하느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B 기업은 설립 당시보다 크게 성장했으며, 주식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고 했는데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중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 가업승계를 끝낸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이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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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