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

2021-08-27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 악화와 코로나 19 사태가 맞물려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에 해당하며, 근로자 수 역시 88%로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공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시행되었으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어 공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50%에서 고용증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 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장시설을 갖추며 사업을 운영해온 중소기업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지방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7년 동안 100% 감면됩니다.

이외에도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도 있으며,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경우라면 30~4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된 금액이 맞는지 국세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법인세,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100만 원까지 공제되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이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특허권 이전 및 특허권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며 매년 바뀌는 세금 감면 제도를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것보다 기업에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절세'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및 공제 규정만 확인해도 지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회계 관리자로 근로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들을 파악하고 절세 또는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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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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