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망설일 필요가 없다

2021-08-26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상법상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일지라도 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법을 두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환원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는 재무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보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과세 받을 수 있고 세금 재원을 마련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 가치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20년 전의 주식 가치와 현재 주식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질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주식 환원을 빌미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며,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을 걸어 주식을 되찾으려 해도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지 않았더라도 회수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납세 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며,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환원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환원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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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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