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

2021-08-25



경기 남부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윤 대표는 10년 전,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창업 전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인맥으로 몇 개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어 적은 물량이지만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요 거래기업이 도산되자 K 기업까지 덩달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운영자금과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었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발생 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 승계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크게 위험합니다. 위 사례처럼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대표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에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 기업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고 기업을 재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S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진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고자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S 기업의 진 대표가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핵심인재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세금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등의 소유권이 기업이 아닌 직원에게 있으며, 기업은 통상실시권에 대한 권한만 얻게 됩니다. 또한 계약 없이 기업이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직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 마저 인정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제도를 정비하여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도 정관에 경영권 보호 및 방어전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주식발행과 이동 시에도 관련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ᅠ

최근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조건 개선, 근로 감독 강화 등의 노무 이슈로 인하여, 기업과 직원 간의 노무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로일, 정기 및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과 지급 금품을 정한 임금대장,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 근로조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한 취업 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 처리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과 노무 제도에 관한 내용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 빠뜨리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 상황에서 기업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상황과 세법 및 상법 등에 맞춘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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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국문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 ㈜포스코건설 재무본부 총괄책임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