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법인 활동을 했음에도 문제가 됐다면 정관을 살펴볼 것

2021-08-24



법인 설립 시 필수적인 사항 중 하나는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가 되며,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게 됩니다.


즉, 정관 규정이 미비하다면 정당하게 법인 활동을 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과도한 세금 납부 등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임원의 퇴직금 규정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는 조항은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어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물질을 가공하는 H 기업의 임 대표는 2년 전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문 이사가 퇴사하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문 이사는 H 기업의 창업 멤버로 그간의 공을 인정해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계산하여 과도한 세금을 과세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전북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박 대표는 20년 정도를 함께 일한 송 전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퇴사처리를 하며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H 기업은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도 없었기에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과의 차액은 부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J 기업은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었지만 `2012년 이후 임원의 퇴직소득을 3배수만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과세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관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현재 법인의 상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상대적 기재 사항을 변경하지 않아 경영에 관한 위험을 키우고 불이익과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 전략적이지 않고 미비하게 작성될 경우에는 기업 매출이 증가함에도 대표에게 돌아가는 대가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면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위험 방지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고 정관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권리에 위배될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어책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기도 합니다. 정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원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며 정관 변경 및 검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240152&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증권 지점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증권분석사
  • AFPK
  •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