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021-08-23



최근 비상장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카카오뱅크, 야놀자, 비바리퍼블리카, 마켓컬리,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16개 유망 기업의 거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서울 거래소 비상장 거래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비상장기업 중 16개의 기업에만 거래량이 몰렸다는 것은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주식거래나 이동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와 이동이 없다는 것은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자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식 가격 설정 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주식 가격 협의 시 국세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국세청이 A 기업의 주식의 적정 시가를 1만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A 기업 주주인 B가 C에게 A 기업의 주식을 10만 원에 매각했다면 9만 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일정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싼 값의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시가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을 증여 거래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을 `순자산`이라고 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은 최근 재무제표의 순자산 금액을 기업의 시가 총액으로 보고 이를 보유한 주식 수로 나누어 1주당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근에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는 순자산 값이 높을 수 있으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평가금액이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순자산과 순손익을 4:6으로 가중평균해 주식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금액은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금액이며, 순손익은 과거 3개년 순손익 금액을 최근 사업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해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순자산 40%, 순손익 60%를 가중치로 계산한 평균값을 비상장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크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에 평소 주식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 이동은 그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되는 등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거래나 액면가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와 시가를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 시스템을 통해 주식 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주식 이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여 주가를 관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치 평가로 인한 주가관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가 현재 가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 평가 및 주가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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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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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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