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가?

2021-08-23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얼마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더욱이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9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이 대표는 법인 자금을 활용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K 기업의 가지급금은 4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K 기업의 회계 대리인은 결산기말 전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안정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P 기업의 윤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6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성장가도를 달렸고 얼마 전에는 공장과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 대표가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발주 기간을 맞출 수 없던 그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가지급금은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 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추징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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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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