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환원 서둘러야 한다

2021-08-23



현재 차명 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활용합니다. 그동안 차명 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사망, 질병, 신용위험 등에 처하지 않고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새로운 국세행정 시스템인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해 법인의 차명 주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와 증여, 각종 탈세를 추적해 엄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ᅠ

차명 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명 주식을 환원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차명 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차명 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의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차명 주식을 환원할 수 있지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일 때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렸지만, 2017년 5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되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이후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될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불가피하게 차명 주식을 발행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 주식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차명 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등의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명 주식은 환원 시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한 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820000036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