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최소화하려면 법인전환이 답이다

2021-08-21



보통의 예비창업자는 설립 절차와 청산 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개인사업자를 선호합니다. 대표의 사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법인보다 용이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소득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합소득세율의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임대 사업자의 과세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이슈로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 상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축소할 예정에 있어 임대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어두운 전망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법인사업자보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더 큰 세금을 매기며 탈세 및 탈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저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개인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6%부터 4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10%에서 25%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 시에도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자체의 가치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법인은 법인자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세금이 절감되고 등기절차 없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증여 완료 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 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가족 간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립 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 납부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개인사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에도 법인이 활용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 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인전환 계획 수립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이익 규모, 자산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금 변화분까지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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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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