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위험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

2021-08-20



전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윤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친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된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명의수탁자였던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윤 대표의 거절로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 분쟁은 윤 대표의 승소로 막을 내렸으나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약 6억 원의 과세통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충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김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후 7년 전, 아내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김 대표가 최근 재혼의사를 밝히자 처남이 명의신탁주식을 이유로 20억 원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처남의 요구를 거절했고 소송을 진행한 끝에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 역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으로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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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