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2021-08-02



경기도 광주에서 식품 가공업을 하는 J 기업의 박 대표는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때문에 배당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과 대표가 분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표가 최대 주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못하면 기업은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대표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며, 모든 주주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더라도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기업은 배당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에게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이 되며,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유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배당은 시기에 맞춰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거나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해 현금 또는 현물 배당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연 1회 결산 기말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 현물, 주식 등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 대표들의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차등배당입니다. 그러나 배당은 주주 평등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차등배당은 상법상 배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면서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자발적 권리 포기로 보고 유효하다는 판례를 내리고 있어 합법적으로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주가를 관리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주 이탈을 방어할 수 있고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에 증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 배당 등을 통해 기업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누적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될수록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주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만 처리해도 승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사전 증여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기업의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 관계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가가 낮은 시기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 공정성을 문제로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713000248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