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2021-07-30



경기 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M 기업의 유 대표는 현재 12억 원의 가지급금과 30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가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청산 시에도 미납 인정 이자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인한 고민과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기업이라면 주주환원 또는 주가안정 등을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지만 중소 및 중견기업은 재무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즉,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소모하거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고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조정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투자 활동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는 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발판이 될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하고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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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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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경영학 박사
  • 前) 기업경영학회 이사
  • 前) 경희대 강사
  • 前) 한국기자협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