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훨씬 유리하다

2021-07-28



요즘처럼 사업활동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세금 부담과 각종 규제, 뒤쳐지지 않는 기술 개발까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마냥 기분좋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8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5%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나 필요 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지방세, 종부세 등 고정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때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환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시행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투기 조장으로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혼선을 빚었고 이 때문에 높아진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소득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20년 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은 매월 6천만 원 정도이며 향후 5년 이내 재건축을 통해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에 대한 높은 소득세와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법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법인 전환 후, 대표가 이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받는 이익금을 돌려받지 않고 법인에 누적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익금으로 빌딩을 재건축하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사업자는 상속 및 증여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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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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