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방법의 가지급금 정리, 세금폭탄 된다

2021-07-28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Y 기업의 박 대표는 창업 13년 만에 매출액 90억 원, 순이익 7억 원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매출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어느 정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감수하고 넘긴 것이 벌써 18억 원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본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연봉의 절반가량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갚아나가는 돈만큼 또 가지급금이 쌓이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인상된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회계장부에 임시로 처리되는 가계정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최소화하려면, 증빙이 어려운 지출일지라도 지출 원인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급여 외에 법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연말에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개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한다면, 추가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집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가지급금 인정 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게 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표가 급여를 인상하여 일부를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한다면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급여액으로 인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대표의 급여가 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세 8천만 원과 건강보험료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매각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 수입을 올리며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을 하며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 평가가 필요하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 접근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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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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