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이유

2021-07-26



연초부터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일정은 빡빡하게 잡혀있습니다.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세액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의 여파로 1개월 연장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숨 돌릴 틈 없이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 구간이 확대되었고 성실신고 대상 기준의 수입금액이 확대되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매우 커졌습니다. 이때 법인전환을 고민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개인사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세법의 변화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 역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높아져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6~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10~25%의 법인세로 적용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고 소득분배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활용 시 배당소득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재산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며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속할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과 위험부담을 안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신용 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유리합니다. 아울러 지분구조를 나누거나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현물 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적합한 방법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에 얽매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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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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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모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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