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법

2021-07-18



경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높은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된 박 대표는 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 당시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여금도 받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김 대표는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가업 잇기를 꺼려했고 세금 부담이 큰 탓에 기업을 매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U 기업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폐업을 고려했지만 과세당국은 폐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평균 실효세율 30%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누적된 것입니다. 자금력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기업일수록 미래를 대비해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30개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익금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되면 다양한 재무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에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며, 법인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으로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즉,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할 때 순자산 가치는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누적된 금액이 많을수록 순자산가치가 올라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주에게 현금과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현금의 감소와 개인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주식배당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과 주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 수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며 액면가로 해야 하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치밀한 세금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추적 및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분석부터 세법 규정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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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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