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정리해야 한다

2021-07-18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는 매년 결산 기말 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를 높입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미납한다면 인정 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미납 인정 이자만큼 가지급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 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매년 이어지며,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재무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곽 대표는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영업 직원이 물량 5만 개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상대의 제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의 판매 실적과 매출실적을 높이려면 리베이트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향후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당장의 영업활동을 위해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 따른 비용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대표가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더 많은 자금을 법인에 투입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산 축적을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긴급하게 자급이 필요하면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식품 가공업을 하는 J 기업의 유 대표는 생전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며 부족한 자금을 법인에서 대여했습니다. 유 대표는 대출 금리나 상환 일정,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에 법인 자금을 잠시 쓸 생각이었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의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이 대표는 누적된 가지급금 8억 원으로 인해 과도한 법인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전북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전 대표는 개인적인 용도로 1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무리하게 대손처리했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및 입찰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업제휴, 합작, M&A,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먼저,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적정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또한 감자를 활용한다면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제도, 지분구조, 주식 가치 등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명의신탁 주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대한 수많은 컨설팅 사례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기업 CEO의 니즈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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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이랜드 그룹 브랜드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