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이 없는 기업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2021-07-16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식 재산권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에도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지식 재산권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의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야 하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의 속도와 산업 간의 기술 융합, 제품 생산의 모듈화인 4차 산업 혁명의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관련 정보 및 자료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에 산업재산권을 통해 기업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후발주자들의 모방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권리를 통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거나 기업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아 매출 증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 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통해 평가된 금액을 법인에 양도하고 로열티 설정 등을 통해 이전하는 지식 재산권 자본화를 토대로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절세, 신용등급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지식 재산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활용해 지식 재산권을 양수도 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표가 소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 승계시 지식 재산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 재산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식 재산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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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수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