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을 키우는 가지급금

2021-07-15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무문제인 가지급금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금융권이나 투자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표의 개인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며, 반대로 대표나 임원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와 리베이트는 증빙이 어려워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지출이 반복되어 적지 않은 가지급금이 되었을 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내부 관리 항목으로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됩니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 가업 승계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재무관리에 큰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적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일 때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감자는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정리방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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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전문위원
  • 前) FMC종합금융 이사